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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주파수할당 신청못해…제4이통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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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보증금 마감시간 안에 납부 못해

[허준기자]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용 주파수인 2.5㎓ 대역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오후 6시까지 2.5㎓ 대역 주파수 할당신청을 접수한 결과,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가 없다고 발표했다.

당초 KMI가 신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파수 할당신청 보증금 납부 서류를 미래부에 제출하지 못해 할당신청을 하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신청을 하려면 주파수 최저가격인 2천790억원의 10%를 한국전파방송통신진흥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KMI 측이 마감시간 전까지 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KMI의 주파수 할당 신청이 불발되면서 일단 이번 주파수 경매는 취소됐다. 미래부는 추가 수요에 따라 다시 주파수 할당신청 공고를 낼 것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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