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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국회 문턱 넘나,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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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장려금 자료제출 내용만 일부 수정될 듯

[허준기자] '보조금 투명화법'으로 알려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2월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회 미방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조사의 단말기 장려금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이 소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방위 법안소위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 제조사 별 장려금 규모가 완전히 공개되면 안된다며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소비자들이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따로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장려금과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공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불투명한 현재의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제조사 장려금 조사 및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5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의 대표 발의했지만 제조사 장려금 자료 제출 등의 문제로 진통을 거듭하면서 국회 처리가 늦어졌다. 결국 제조사의 자료제출에 대해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3년 일몰제'가 법안에 포함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돼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의 9부 능선을 넘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오는 8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미래창조과학부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에서 수정대안 등을 만들어 본회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며 "법안이 잘 시행된다면 지금의 혼탁한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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