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야가 기초노령연금법 합의에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10만원~20만원을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소득 하위 80% 노인들에게 20만원 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6일 "시간에 쫒겨 대충 합의하기엔 기초연금법은 너무나 중대한 사안으로 국민의 판단을 묻고자 TV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지만,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새누리당 복지위 소속인 김현숙 의원은 "기초연금은 수 많은 논의가 있었고 2월 한달 동안에도 여야정합의체를 통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TV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부했다.
이후 여야는 기초노령연금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불가능해진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권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로도 당장 내일부터 20만원을 지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현재 논쟁의 핵심은 새로운 법을 제정해 차별 지급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법으로 차별 없이 지급할 것인가"라며 "현행법에는 이미 70% 어르신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일괄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월부터 20만원을 지급하는 데에는 굳이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별도의 예산도 필요치 않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차별 지급하는 새로운 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이 현행법에 따라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법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에 간담회를 연 후 "기초연금이 7월에 지급되려면 반드시 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민주당 식의 기초연금이 도입될 경우 당장은 큰 부담이 없겠지만 후세대에는 부담이 된다"며 "민주당은 7월에 도입하려면 20만원 일괄 지급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시간을 차일피일 미뤄 자기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채택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현숙 의원은 "단언컨대 이번 2월에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어르신들의 노후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면 당장 기초연금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기초연금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 모습.>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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