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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청년·여성 중심 일자리 200만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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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생 '선취업 후진학' 돕고, 시간제 보육반 등 여성 지원

[이혜경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를 해소하고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 방향으로 청년·여성 고용률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 특성화고 졸업생 '선취업 후진학' 여건 마련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우선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취업하는 경우에도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일·학습 병행 및 현장실습간 시너지 제고로 선취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업단지별 일·학습 병행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또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제도 개편으로 취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중심으로는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 후 조직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도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하고, 재직자 특별전형·계약학과 확대 등을 통해 후진학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청년고용대책은 오는 3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스펙 쌓기 경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기에 사회에 나올 경우 청년고용률 상승, 삶의 질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재산형성도 지원한다.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기존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적용한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15~29세)이 대상이며 약 189만3천명 정도가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간 1천200만원(분기당 300만원), 이자소득세 14%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올 연말까지 개정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여성 일자리 위해 시간제 보육반 등 확대

정부는 여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시간제 보육반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전환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종일반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반일·시간제 등 다양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 등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에 나선다.

시간제 근로자의 어린이집 이용선택권 제고를 위해 기존 40시간 이용권(양육수당 지급, 본인자부담 50%) 외에 80시간(양육수당 미지급, 전액정부지원) 이용권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공공형 어린이집 등 다양한 보육기관에서 올해 시간제 보육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여성들이 선호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전환을 활성화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임신·육아, 학업·훈련, 퇴직 준비, 간병 등을 포함해 시간선택제 법률을 제정해 지원사격한다.

또 시간선택제 전환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마련, 추후 전일제 복귀 보장 등도 추진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장년 근로자가 점진적 퇴직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 모두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인이 되도록 지원금 수준 등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 부여 및 채용정보 제공 의무화 등 시간선택제의 전일제 우선고용 기회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에 대한 지원 방안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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