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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의원 '신용정보유출시 기업 손배 책임' 담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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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유출 피해방지법…유출시 피해로 간주, 해당 기업 손배해상 등

[이혜경기자]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신용정보 유출 피해 방지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1억 건 이상에 달하는 신용정보유출사태와 관련해 이러한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법안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가 유출될 경우, 유출 자체를 피해로 간주하며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용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당사자들이 실제적 손해배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대부분 패소한 까닭은 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시간적인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탓"이라며, "신용정보 유출을 피해로 인정하고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에게 정보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각 기업이 개인의 신용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신용정보 유출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반드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27일 김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공동 주최한 '긴급토론!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의 근본해결점' 토론회를 통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당시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관련 종합 대책이 금융당국 권한만 강화하는 조치에 불과해 국민들의 신용정보에 대한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 되돌리는 방향으로 법과 정책이 수정되는 것이 사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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