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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릭슨, 특허소송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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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스라이선스 체결

[박영례기자] 특허소송을 벌여온 삼성전자와 에릭슨이 크로스 라이선스(특허 공유)를 체결, 1년여간 끌어온 소송에 종지부를 찍는다.

삼성전자와 에릭슨은 양사간 진행해온 특허 소송에 합의,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 했다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다.

에릭슨은 지난 2012년 미국 텍사스 연방동부지법 등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도 이에 맞서 반소를 제기한 바 있다.

에릭슨은 이번 계약으로 일시불과 다년간 로열티 등으로 특허 사용료를 지급받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앞서 구글과도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 한 바 있다. 이번 에릭슨 까지 특허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 등 분쟁의 여지를 줄이고, 특허 동맹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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