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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또 보조금에 철퇴, 시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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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불이행 여부 드러나면 최대 3개월 영업정지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이동통신3사의 불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방통위는 지난 12월말 이동통신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시장의 과열경쟁이 재발했기 때문에 27일부터 보조금 지급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의 시장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3일 7만6천건, 1월23일 14만건 등 번호이동 건수가 일일 시장과열 판단기준인 2만4천건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조금 수준도 가이드라인인 27만원을 크게 넘어서 7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가 많았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3사의 부사장, 임원, 팀장급 회의 등을 통해 시장안정화를 추진했지만 시장이 안정되지 않아 시장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이번 시장조사는 집중적으로 진행,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 과열주도사업자에 대한 선별적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말 과징금 부과 당시 이통3사에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명령한 시정명령의 이행여부도 함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속된 시장 안정화 추진에도 불구 불법적 보조금 지급이 계속되고 있어 시장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시정명령 불이행 여부에 따른 징계는 이르면 2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조사에 따른 제재는 3월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동통신3사에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과징금 1천6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은 역대 최고액이었지만 주도사업자 영업정지 징계를 내리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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