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사와 금융투자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시정 조치를 진행중에 있다.
여신전문금융 약관의 경우, 한도·만기·금리 등 채무자 여신거래조건을 금융기관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지적됐다.
채무자가 제 날짜에 대출을 갚지 못한 경우 포괄적 동의에 의해 담보물의 임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규정된 부분도 거론됐다. 경매 등 법정처분이 아닌 매매 등 사적처분을 할 경우 채무자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담보물을 처분해 변제에 충당할 경우, 비용·이자·원본 중 변제충당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하도록 돼 있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조항도 문제삼았다. 무엇을 먼저 변제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추가담보 요구시 담보가치를 금융사가 재량적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는 부분, 신용대출이나 할부금융 설정 계약시 초회 납입일을 금융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도 채무자에 불리하다고 거론했다. 대출계약 도중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 변동을 서면으로만 신고하도록 한 것도 시정 사안이었다.
금융투자약관의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위반행위 시정 고지 기간이 너무 짧다고 봤다.
이자율·연체이자율·기타수수료율을 회사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시정 권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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