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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홍 "최태원 회장 형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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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전 고문에 징역 5년 구형…내달 28일 1심 선고

[정기수기자] 최태원 SK㈜ 회장의 횡령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재차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설범식)의 심리로 열린 김원홍 전 고문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 전 고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의)범행으로 SK계열사의 자금이 동원돼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자금이 1천500억원에 이르고, 실질적인 피해금액만 450억원에 이른다"면서 "최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 전 고문 등 4명은 최 회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김 전 고문에게 선물 옵션 투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김 전 고문은 (이번 사건의)수사가 개시되자 귀국하지 않고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결국 강제추방 됐다"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진술과 위증을 반복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고문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은 김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 형제의 무죄를 호소했다.

김 전 고문은 "내가 3시간 동안 얘기하면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이번 사건은)김 전 대표와 개인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두(최태원, 최재원) 회장 형제는 무죄"라며 "(최 회장 형제가)오해를 받고 황당하게 수감된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김 전 고문 측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에서 "김 전 대표가 피고인과의 거래 중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횡령을 저지른 것"이라며 "최 회장 형제나 SK그룹 계열사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천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투자금 가운데 465억원을 선물옵션 자금으로 빼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같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 회장 형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내년 3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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