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정원 개혁특위가 전날에 이어 24일에도 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견이 적지 않아 합의안 도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핵심 쟁점 중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통제 강화 부문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내 정보관의 국내 기관 출입과 사이버심리전과 관련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국정원법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선언적 의미든 강제력을 갖든 법 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 합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다. 만약 여야가 국정원 개혁법의 원내 합의에 실패하면 내년도 예산안의 연내 합의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 양 당 간사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왼쪽) 의원은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의 기관원들을 어떻게 법으로 규정해 행동을 규제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고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내부 매뉴얼이나 시행 세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규율하겠다는 것을 법 규정에 올릴수가 없다"며 "사이버심리전 역시 사전에 규정할 수 없고, 심리전 사실 자체가 외부에 드러나서는 안되는 영역인데 이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익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병호(사진 오른쪽) 의원은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규율이 돼야 한다. 물론 법에 일일이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나 법에 기본 정신을 규정해야 신뢰도 있고, 국민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법에 규정을 하지 않고 세칙으로만 하게 되면 이것이 과연 지켜질까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시행 세칙에 대해 자세하게 해서 1월달에 보고를 받아 시정하고, 당장은 법에 근본 정신의 문제는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측의 입장은 상당히 강했다. 김재원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도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버젓이 법규정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정원의 기능을 인정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한다"고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병호 의원도 "국정원이 그동안 법에 있는 것도 잘 안 지켜 정치에 개입했고, 이번에도 그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지 않나"며 "국법에 꼭 넣어야만 이것이 지켜진다는 어느 정도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 고집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여야 4자 협상문에도 일부는 입법하고 나머지는 처리한다고 했다"며 "이제 와 이렇게 주장을 하면 결국 4자 협의의 합의 정신 자체를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가 국정원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번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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