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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여야, 철도 파업 해법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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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시각차, 與 "불법" vs 野 "정당"

[이영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3일 장기화되고 있는 철도 파업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여야가 철도사업법 개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철도민영화를 금지하는 법률적 자구를 여야 합의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미 수서발 KTX 자회사 정관에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했다며 대립했다.

새누리당 조현봉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해 민간 매각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도록 되어있다"면서 "국토부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그보다 더한 구속력이 어디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FTA 문제 등 위헌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도 정 믿지 못한다면 국회가 '철도민영화 금지'를 공동 의결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철도민영화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어려운가"라고 지적하며 "법제화만 되면 (철도노조 등) 사태는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정부가 연일 민영화는 없다고 단언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민영화 단초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철도민영화 금지 법제화와 같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다.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도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가 경영에 간섭하며 불법 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했고, 민주당은 노조의 정당한 파업권에 대해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코레일의 적자가 17조원에 이르는데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강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노조가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지 국가를 위해서는 아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의원은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전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난입은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가져왔다"고 개탄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장관도, 코레일 사장도 모르는 사이에 경찰 공권력이 투입돼 철도 노조원 체포를 시도했다는 것도 문제"라며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판단 주체가 어디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승환(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경쟁 체제를 돌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 파업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으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역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한 결과 불법이라고 통지를 받았다"면서 "철도노조 파업 이전 고용노동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유선으로 통지를 받았고, 지난 12월11일 공문으로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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