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철도경쟁 체제 도입과 같은 정부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철도노조가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 장관은 현안보고를 통해 "이번 노조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9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15일째 장기화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면서 "현재 상황을 매우 위중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오랜기간 이어진 독점구조에 안주한 결과 경영악화와 누적부채가 17조원에 이르게 됐다"며 "이에 정부는 철도사업 경쟁체제를 돌입해 국민에게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며,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노조는 과거 프레임에 갇혀 민영화를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 장관은 지난 17일과 20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를 거부한 것에 대해 "여러 여건 상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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