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을 기존보다 2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고 품질 및 요금경쟁을 통한 통신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살펴보면 일단 방통위가 이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매출액의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 부가 기준율도 현행 0~3%에서 1%포인트씩 상향돼 1~4%로 조정됐다.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돼있던 규정을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로 변경했다.
신규모집금지 기간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나뉜다.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 이상, 최대 60일 이하의 신규모집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시장 과열을 유도하는 과열주도사업자를 결정하는 선별기준도 공개됐다. 방통위는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방통위 경고 조치 이후의 안정화 노력 정도를 나타내는 '정책반영도'를 바탕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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