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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4 특허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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딧직이란 발명가와 법정 분쟁…3년여 공방끝에 승리

[김익현기자] 애플이 ‘스마트폰 기본 원리’를 놓고 벌인 또 다른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

미국 로스엔젤레스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25일(현지 시간) 넷에어러스(NetAirus)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애플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은 리처드 딧직(Richard Ditzik)이란 발명가. 올해 70세인 딧직은 넷어어러스 테크놀로지스란 회사를 통해 지난 2010년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제소했다.

딧직이 애플을 제소하면서 사용한 특허권은 ‘무선 단말기 통신시스템’(특허번호 380)이었다. 지난 1997년 출원된 이 특허권은 다양한 네트워크에서 이메일을 보내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다.

딧직은 아이폰을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능을 비롯해 와이파이나 3G 통신하는 기능을 비롯한 19개가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딧직의 특허권 자체가 새로울 것 없는 기술이라고 맞섰다. 이와 함께 딧직이 애플을 상대로 단 한 차례도 라이선스 협상을 제안한 적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할 경우 아이폰과 아이패드 전 모델에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위기에 처했다. 딧직은 아이폰4 외에 애플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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