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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의록, 盧 전 대통령 지시로 고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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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천·조명균 불구속 기소, 문재인은 처벌 대상서 제외

[채송무기자]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폐기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차장검사는 15일 최종 수사 발표를 통해 회의록 삭제 및 미 이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기록물로 생산되고 기록관으로 이관돼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삭제 파쇄해 이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해 1급 비밀인 회의록을 만들어 보고하자 노 대통령은 회의록을 국정원 1급 비밀로 하되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며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했던 회의록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참여정부 인사들이 말해왔던 실무자의 단순 실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삭제된 회의록과 중간 유출된 회의록 모두 완성된 형태였고 어느 쪽이 더 가치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다른 정상과의 회의록은 수정 전과 수정 후 모두 기록물로 지정돼 보존된 것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차장검사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도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극히 비정상적으로 무단 삭제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머지 참여정부 인사들은 실무적 차원에서 관여한 점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당시 준비위원장으로 있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은 문 의원의 경우 회의록 삭제 및 유출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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