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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우택 "게임중독법, 규제로 보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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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 주지해야" 신중론 제기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한 이른바 '게임중독법(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 내에서 조차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의 본질이 '중독자 치유'에 있다고 하지만, 업계에서 규제로 받아들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회 정상화 결정을 언급, "다른 무엇 보다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각 분야의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요없는 규제 철폐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 역시 마찬가지"라며 "본래 취지는 온라인 게임으로 인한 중독자 치유를 위한 목적과 내용이라고 하지만, 산업계외 일부 국민들은 이를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보다 교육이나 보건 등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과 방향성을 만들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게임중독법에서도 게임 산업의 긍정적 발전과 수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업계와 주무부처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칫 게임업계가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엑소더스(Exodus. 탈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주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살펴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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