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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광고·정보 혼동' 네이버에 과징금 매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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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께 전원회의 열고 제재 수위 최종 결정

[정미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와 검색을 구분하지 않은 포털에 제재를 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가 제재를 하려는 것은 네이버 등이 정보와 광고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포털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는 세계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구글이 광고와 정보를 혼동시킨다는 이유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리고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2일 포털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업체의 불공정 경쟁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21일 네이버·다음·SK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11월 말이나 12월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그 사이 네이버·다음 등은 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는 1위 사업자나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쳐 75%를 웃도는 1~3위 회사를 시장시배적 사업자로 분류한다. 이에 따르면 네이버는 물론 다음 역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광고와 검색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검색 결과와 정보를 구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8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터넷 서비스 검색 권고안'을 받아들여 검색광고 영역에 한글로 '광고' 문구를 넣는 등 광고와 검색 결과 표시를 강화한 상태다.

다만 네이버 등 포털은 현재 공정위 전체회의가 남아있는 등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라 전체적으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한편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인터넷 포털의 표시광고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연내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해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정보를 광고에 명기하도록 하고 포털 사업자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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