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온라인게임 'A3', 18세 이용가 입력 2002.11.14 오후 6:37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액토즈소프트의 온라인게임 'A3'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용가 등급판정을 받았다. /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관련기사 '리니지', 'A3' 영등위 사전심의 실시…'뮤'는 연기 엔씨소프트, "영등위 등급판정 수용"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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