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나영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재송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4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재송신은 사업자간 자율 협정에 따라 이뤄지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시청권이 최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검토해서 재송신 분담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사이의 입장차이가 극명해 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방송협회 엄재용 방송통신융합특위 본부장은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의무재송신 확대 법안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 4월 지상파방송사 중 의무 재송신 범위를 현재 KBS1과 EBS에서 KBS2와 MBC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방통위에서는 ▲현행 역내 지상파 방송 의무 재송신 범위를 KBS2까지 확대하거나 ▲현행 역내 지상파 방송 의무재송신 범위를 KBS2와 MBC까지 확대하는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엄재용 본부장은 "의무재송신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필요한 것인데 KBS1과 EBS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지상파의 디지털 전환으로 92%의 직접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송신 분쟁으로 인한 시청자들의 피해는 유료방송사업자의 몫"이라고 답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은 "지상파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저작권과 소비자들의 시청권을 적절히 보호하는 측면에서 재송신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가입자당 280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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