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기자] 금융 소비자단체가 동양증권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며 사태 해결 촉구에 나섰다. 또한 소비자 단체가 동양증권 피해자 대책 구성위원회를 결성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30일 "최근 발생했던 저축은행의 사기성 있는 후순위채 판매로 인한 서민들의 수조원대 피해 사태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증권회사인 동양증권이 저축은행 사태의 복사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증권과 금감원 등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 책임만 강조하는 몰염치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금소원이 지난 23일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는 보도자료를 낸 이후, 3일도 채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피해 사례가 1천여 건 접수됐다는 것이다. 피해금액은 현재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금소원 측은 "이번 사태의 핵심은 동양증권이 수만 명에게 CP(기업어음), 회사채의 불완전 판매를 기반으로 부실한 그룹 계열사의 자금조달을 해왔던 데 있다"고 지적했다. 동양증권이 소매금융 특화라는 강점을 이용해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나 개인 자산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고 부실기업에 투자를 유도했다는 것.
이어 "증권사 중 개인영업의 강점을 광고하면서 개미고객을 끌어 모은 것이 결국 '계열 그룹의 자금조달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해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금소원 측은 "장기간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그룹의 편법적인 자금조달을 기획, 실행, 지시한 것에 대해 책임이 있는 그룹 CEO(최고경영자)와 동양증권 CEO 등은 먼저 책임 있는 조치를 보여 줘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수사 당국도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양증권을 비롯한 관련 직원들의 경우, 비도덕적 판매와 기획을 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의 경우, 동양그룹의 비도덕적 자금 조달이 장기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조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봤다.
금소원 측은 "오늘 당장 금감원은 모든 인력을 동원해 금융소비자의 피해 사태를 전수 조사하고 피해방지 등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양증권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고도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 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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