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사 고객이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함께 받을 경우, 일부 금융회사들이 담보대출에만 한정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대출을 묶어 모두 한정근저당의 영향력 하에 두던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는 금융회사가 담보대출과 별도로 취급한 신용대출의 경우, 피담보채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은 한정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상호금융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한정근저당의 피담보채무를 정하지 않거나 증서대출 등 포괄적 기재를 통해 사실상 모든 채무를 담보하도록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에서 이 같은 경우 신용대출은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분쟁조정위는 "피담보채무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한정근저당이라 해도 대출경위, 담보설정 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등을 감안해 신용대출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신용대출에는 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시키던 일부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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