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갑을논란'을 불러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된 첫 공판에서 '밀어내기' 증거로 배포한 전단 내용 중 일부가 시위 목적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선 남양유업 영업사원 양 모씨가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양 씨는 "지난 1월 대리점주들이 항의 시위할 때 배포했던 전단 내용 중 일부는 시위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전단에 인쇄된 대리점주 이 모씨의 작년 10월 주문 내역은 대형마트 위탁판매 물량으로 이 씨가 당연히 주문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누락돼 영업사원이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탁판매는 대리점에서도 수익도 나고 재고도 해결할 수 있어 선호하는 편"이라며 "이 부분 주문을 누락한 것은 시위 전단에 사용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해당 주문은 작년 10월에 이뤄진 것이고 시위는 올 1월에 있었다"며 "시위 목적으로 몇 달 전부터 주문을 누락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이 씨는 위탁판매 사업권을 1천200만원에 인수해 주문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볼 때 시위목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양 씨는 밀어내기 의혹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달라고 대리점에 부탁한 적은 있지만 안된다고 하면 강제로 하지 않았다"면서 "대리점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지 밀어내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떡값 요구 의혹에 대해서도 양 씨는 "대리점에 도움을 줄 경우 점주들이 고맙다는 인사차 수고비 조로 준 적은 있다"면서 "요구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앞서 김웅 대표와 임직원들은 지난 7월 부당 밀어내기와 항의 시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대리점주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