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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규제 강화한다…금융위 직접 팔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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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자본금 1억 이상 등 진입장벽…채권추심업, 대부중개업 보증금 도입

[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대부업체와 매입채권추심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또 업체별, 영업범위별로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것이다.

22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영세한 개인 대부업체가 늘어 소비자 피해우려, 관리·감독상 어려움이 늘었고, 동시에 전국적 영업망을 지닌 대형 대부업체 등장으로 대부시장 규모도 큰 폭으로 확대된 데다, 대부업과 비슷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의 규제 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커진 데 따른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대부업은 앞으로 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감독된다.

◆대부업 하려면 일정 자격 갖춰야

또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도 정비한다.

대부업의 자본금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으로 잡았다.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현행 전체 대부업체 1만895개사 중 15.7%인 1천706개사에 불과하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만 가능하고, 자본금은 5억원 수준을 갖춰야 한다.

소비자 피해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은 법인에만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보다 높은 5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진입장벽으로 둘 예정이다. 현재 이를 충족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28개사로 전체 473개사의 5.9%다. 매입채권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8%다.

이어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3천만원 이상의 보증금도 도입한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에 적용하는 보증금은 5천만원 이상으로 잡았다. 뿐만 아니라, 인적요건 강화 차원에서 채권추심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경력자, 변호사·법무사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을 의무화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에도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3천만원 이상이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만 가능하고, 보증금도 5천만원으로 높게 잡았다.

◆새 규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금융위는 그러나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을 추진한다.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 후, 기존 업체는 2년 가량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가 그 대상이다. 관리감독은 금융위가, 집행은 금감원이 맡는다.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는 28곳,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41곳이다.

금융위 관리대상이 되는 업체에는 과징금, 임원 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등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도 현 체제를 지속한다.

이외에도,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 강화, 대부업협회 기능 강화 등도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대부업 영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소비자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부시장 위축이나 등록 대부업체의 음성화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영세업체 수는 많지만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저소득층의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도 작다는 판단이다.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폐업업체의 채권 매입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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