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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통진당 해산, 헌재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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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2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정당 주요 간부들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나아가 이 의원은 "공식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재판에 회부돼 최소한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제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면 큰 논란 없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좀 의하해 할지도 모르지만 서독과 동독은 전쟁도 안 했는데 정당을 두 개나 강제로 해산시킨 예가 있다"면서 "체제를 위협하는 정당은 용납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도 분명한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상정해서 자유로운 투표에 의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당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한반도가 전시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물리적·기술적 준비를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내란 예비 음모에 명확히 맞아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해당 녹취록이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녹음테이프에 본인들 육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옮겨서 적은 게 녹취록일 것 아니냐"라며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재판이 열리면 될 것이고, 날조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당원을 매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기만"이라며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체제 위협이고 그런 위협이 국회에 들어와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당 내부에서 있었다고 한다면 아주 엄중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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