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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 바뀐 삼성-애플, 美 ITC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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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수입금지 여부 판결…연방 항소심도 첫 공판

[김익현기자] 일주일 만에 처지가 바뀌었다. 이번엔 애플의 공격을 삼성이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 시간) 애플이 삼성을 제소한 특허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한다. 일주일 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선언으로 아이폰을 수입금지 시키는 데 실패했던 삼성이 이번엔 반대 상황을 걱정하게 됐다.

이에 앞서 ITC 행정판사가 지난 4월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한 적 있다. 따라서 ITC 전원 합의부가 예비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하게 되면 60일간의 대통령 검토 기간을 거친 후 수입금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오바마 거부권 행사 1주 만의 판결…관심 더 쏠려

이번 ITC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7월 삼성을 제소한 건이다. 당시 애플은 삼성이 터치스크린을 비롯해 자사 특허권 6개를 침해했다면서 삼성을 제소했다.

이 소송은 1년 3개월 만인 지난 해 10월 예비 판결이 나왔다. 토머스 펜더 판사는 예비판결에서 삼성이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과 디자인 특허 1건 등 총 4건의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아이폰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올 들어 재심을 거듭했다. 1월 초 ITC 전원 재판부가 예비판결을 한 행정 판사에게 재심을 지시한 것. ITC는 행정판사에게 ▲컴퓨터 화면에서 반투명한 이미지를 중첩하는 기술(특허번호 922)와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특허번호 501) 등 두 개 사항에 대해 재심한 뒤 4월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펜더 판사는 ITC 명령대로 4월 재심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에선 삼성이 오디오 헤드셋 인식 관련 특허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반면 반투명 이미지 중첩 기술 관련 특허 분쟁에선 애플에 좀 더 유리한 판결을 했다.

행정 판사의 재심 결과가 나오자 삼성과 애플 모두 불만을 나타냈다. 두 회사 모두 재심 요청을 한 것. 결국 ITC는 지난 5월 좀 더 많은 정보를 취합한 뒤 8월1일에 최종 판결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ITC는 지난 1일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판결 시한을 또 연기했다.

그 사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삼성 요청에 따라 ITC가 내렸던 아이폰 수입금지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흘러가게 됐다.

◆삼성-애플 모두 배상보다 상대 제품 퇴출에 더 무게

전방위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과 애플 모두 손해배상 보다는 상대방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만큼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의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 해 8월 새너제이 지역법원 배심원들은 삼성에 10억 달러란 어마어마한 배상 평결을 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억 달러는 아이폰 2주 매출 정도 밖에 안 된다. 또 삼성 2분기 수익의 7분의 1 수준이다.

반면 구형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수입이나 판매금지 판결의 위력은 대단하다. 일부 품목에 대한 영업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에 가하는 심리적 압박효과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에 있는 로펌회사 반 다이크 펌의 기술 특허 전문 변호사인 레이 반 다이크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삼성과 애플은 시장 1위 다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문을 닫게 하고 싶어한다"면서 "둘 사이 싸움에선 돈이 전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번 ITC 소송에 관심이 쏠린 것은 두 회사의 전략 때문만은 아니다. 불과 한 주전 오바마 대통령이 애플 제품 수입금지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한 직후 나오는 판결이란 점에서 ITC가 어떤 선택을 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예상대로 ITC가 수입금지 판결을 하더라도 상황이 복잡해진다. 또 다시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의 이슈는 표준 특허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번 거부권 행사 때 적용했던 논리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따라서 수입금지 판결이 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그럴 경우 보호무역주의란 비판이 쏟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도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연방 항소법원에선 삼성 제품 판금 관련 항소심 열려

9일엔 삼성과 애플이 ITC에서만 격돌하는 것이 아니다. 연방항소법원에선 지난 해 8월 배심원 평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 1차 특허소송의 첫 항소심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해 삼성 제품 수입금지 요청을 했다가 1심에서 기각된 뒤 곧바로 항소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결국 삼성은 연방항소법원과 ITC 두 곳에서 판매 및 수입금지를 막아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현재로선 연방 항소심에선 삼성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 법원의 추세로 볼 때 1심에서 기각된 판매금지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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