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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조 증인채택 막판 합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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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합의문에 '동행명령' 명시 요구…與 "무조건적 동행명령 안돼"

[윤미숙기자] 증인채택 문제로 난항을 거듭해 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동을 갖고 증인 채택과 관련한 막판 협상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우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역 의원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간 이견은 여전했다.

새누리당은 당초 김현·진선미·강기정·우원식 등 민주당 현역 의원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국정조사 정상화를 위해 현역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당 소속 현역 의원들 중 2명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증인 출석을 담보하기 위해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문구를 합의문에 넣자고 요구한 것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에는 '증인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해당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을 내리며, 불출석한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추가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야 한다. 안 나오면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이 청문회장에서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이 동의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의원은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에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고 하면 국회법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권 의원은 "합의서 내용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라는 문구를 집어넣으면 지금이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민주당에 역제안했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다음달 7~8일 청문회를 실시하려면 이날 중 증인 채택을 마무리하고 출석 요구서를 송부해야 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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