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1심보다 높아진 것으로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회장에게 "원심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양형 기준상 최하한형인 징역 4년을 구형해 당시 검찰이 지나치게 낮은 형을 구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검찰 안팎에서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고대 동문인 최 회장을 배려해 일선 검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간부들이 '최하 5년은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전 총장이 '봐주기 구형'을 직접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결국 한 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에 따라 구설수를 겪었던 검찰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에 구형량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할 경우, 잘못된 구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관측이었다.
재계 일각에서도 사실 이번 최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SK 측이 기대하는 결과를 낙관하기만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핵심 기치로 내세운 '경제민주화'로 인해 재벌 총수에 대한 사법당국의 날선 서슬과 엄격한 법적 잣대가 조성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 회장도 앞서 지난 4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면치 못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재계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계가 자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최 회장이 새 정부 경제민주화의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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