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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불법 보조금 제공 '영업정지 7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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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유플러스, 총 669억6천만원 과징금 처벌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KT가 단독으로 영업정지 7일을 부과받았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총 669억6천만원의 불법보조금 관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보조금을 제공한 통신3사에 대해 이같이 제재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우선 1월8일부터 3월13일까지 기간동안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에 337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같은 기간 불법행위에 대해 KT는 175억4천만원, LG유플러스는 91억6천만원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또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의 조사기간동안 SK텔레콤은 불법행위로 27억2천만원, KT는 27억원, LG유플러스는 1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KT는 과징금과 함께 7일간의 신규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에 따라 두 조사기간을 합치면 SK텔레콤이 364억6천만원, KT가 202억4천만원, LG유플러스가 102억6천만원으로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제재를 받게 됐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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