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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현 구속 기소…"2078억 탈세 횡령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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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첫 구속 기소된 대기업 총수 오명

[유주영기자]CJ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18일 이재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총 2천78억원 규모의 조세 포탈,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착수 59일만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관리해왔다. 그러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했으며,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해외법인에 569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이 회장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내지않는 등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또 근무하지 않는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개인 소유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원대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CJ그룹은 특히 수사 결과 회장실 산하에 총수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7일 이 회장 자금을 관리해온 CJ글로벌홀딩스 신모 부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해 다시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국세청에 CJ그룹 범죄 관련자들의 세금 포탈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자료를 통보했다.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번 (CJ 비자금) 사건은 재벌 총수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를 최초로 규명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 총수가 상장기업을 사유화해 법인자금을 불법 착복하고 거액을 탈세한 범죄를 엄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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