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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가격비교 보상제로 강제휴무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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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매출, 강제휴무 15개월 만에 첫 매출 신장

[유주영기자] 홈플러스(대표 도성환)가 지난 5월30일부터 경쟁사와 가격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지난 6월 매출이 강제휴무 이후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신장세를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6월 홈플러스 매출은 전년 동기 기존점 대비 7.1%, 전점 대비 11.9% 신장했다. 해마다 추석이나 설 명절 양력 기간이 달라 일시적으로 신장세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강제휴무 이후 대형마트 매출이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마트 매출도 전년 대비 32.0%, 방문객수는 40.2% 증가했으며, 홈플러스 훼밀리카드 회원도 14만9천595명이 신규가입해 총 1천842만 명으로 늘었다.

혹시라도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이 경쟁사보다 비쌀 경우에는 차액을 결제 현장에서 즉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주어 고객의 물가부담을 더욱 낮추고 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6월 한 달간 총 337만7천515명(훼밀리카드 소지 4만원 이상 구매고객)이 해당상품을 구매했으며, 이중 158만6천338명이 구매한 해당상품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보다 46억3천648만원 낮아 1인당 평균 2천923원을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57만1천440명은 경쟁사보다 1인당 평균 761원(총 7억4천354만원) 비싸게 구매해 이를 현금쿠폰으로 보상 받았다. 81만4천161명의 총 구매금액은 경쟁사에서 구매했을 때와 동일했다.

경쟁사보다 싼 상품이 524% 더 많고(총6배 이상 규모), 고객 71%가 경쟁사에 갔을 때보다 더 싸거나 동일하게 구매한 셈이다. 1년으로 환산하면 고객은 연간 400억 가량을 경쟁사에서 구매할 때보다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객이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유통업체가 자발적으로 경쟁사 가격을 비교해 보상, 고객 편의성과 보상 규모를 크게 제고한 것도 이번 고객몰이의 비결로 분석된다.

기존 대형마트 업계는 2007년까지 고객이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한 상품의 차액을 2~3배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보상 절차와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보상 규모는 업체당 평균 연간 1억 원 미만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안희만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앞으로도 대형마트 가격 투명성을 높여 고객의 합리적 소비를 돕는 한편, 서민생활에 필요한 장바구니 생필품을 지속적으로 최저 가격수준으로 낮춰 물가안정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품목 이외에도 연간 400억 가량의 자체 마진을 줄여 무, 배추, 양파, 청양고추, 고등어, 갈치 등 고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100여 개 주요 채소와 수산물 가격을 매주 가격조사를 통해 전국 주요 소매시장 최저 가격보다 싸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박스 포장 단위로 초특가에 판매해 낱개상품보다 평균 5~20% 저렴한 ‘도매가 상품’도 취급 점포를 작년 6월 65개에서 현재 131개로 대폭 확대해 대용량 구매고객에 대한 혜택도 강화하고 있다. 도매가 상품은 현재 계란, 라면, 생수, 세제, 커피 등 주요 생필품을 중심으로 약 300여 개 품목을 선보이고 있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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