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미래부, 주파수경매 4안 결정은 '고육지책'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국민편익 담보, 차선책으로 선택"

[허준, 정미하 기자] 정부가 오는 8월 실시할 주파수 경매방안을 이른바 4안(1+3안)으로 최종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8㎓ 및 2.6㎓ 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했다.

미래부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기존에 논의된 총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 청취 및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4안을 최종 할당방안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최종 결정한 4안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1안(KT 1.8㎓ 인접대역 할당 배제)과 3안(KT 1.8㎓ 인접대역 할당 포함)을 모두 경매 테이블에 올려두고, 경매 참여자들이 입찰가격을 높게 써낸 방안을 경매방안으로 하는 혼합방식이다.

이 경매방안은 경매 참여자들이 총 50라운드를 거치며 경매가를 결정하고, 마지막 50라운드에도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51라운드는 '밀봉 입찰'로 결정한다.

다만 미래부는 경매 끝에 KT가 1.8㎓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 망을 구축하는 경우 공정경쟁을 보완하기 위해 ▲할당 직후엔 수도권에만 ▲내년 3월부터는 광역시 ▲내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 허용 등으로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한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말까지 할당하지 않을 계획이다.

결국 통신 3사가 격돌하던 1.8㎓ 인접대역을 경매대상으로 할지 말지 여부가 경매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통신 3사가 각기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에 따라 1.8㎓ 인접대역이 경매 대상이 될 수도, 제외 될 수도 있다.

일단 미래부는 소비자 후생 증진이라는 국민 편익과, 통신사에 광대역을 제공함으로써 생길 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미래부 주파수정책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기도 했던 4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래부의 최종 결정 발표가 임박하면서 통신 3사가 각사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 없는 모습을 보인 점도 이 같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전파법에도 경쟁적 수요의 경우 가격경쟁을 통해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돼 있다. 가장 합리적인 안은 4안"이라며 "이제 경쟁의 룰이 정해졌으니 국민의 편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 3사가 고르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해 서비스나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경쟁하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고, D블록을 경매에 할당시키되 D블록을 누군가가 가져가게 될 지 말 지는 통신 3사의 전략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는 최근 자사의 입장을 내세우며 1.8㎓ 인접대역 대상 여부를 놓고 날을 세우던 통신 3사에게 공을 넘긴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래부가 주파수 경매방안을 4안으로 최종 결정함에 따라 통신 3사간에 벌어질 '머니게임'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나친 과열 경매로 인해 입찰가가 막대하게 치솟을 경우 요금인상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조규조 전파정책관은 "공개토론회에서도 통신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요금으로 변이되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며 "만약 요금을 올린다면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격 상승은 상대를 방해하거나 D블록을 가져가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경매 가격이 꼭 상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만약 SK텔레콤이 D블록을 인정하고 A대역에 들어가고 LG유플러가 C대역에 들어가면 최저가격으로 결정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KT의 인접대역 확보를 막기 위해 담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규조 정책관은 "전파법상 경매에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부는 수일 내에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를 하고 7월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말 할당신청 적격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i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미래부, 주파수경매 4안 결정은 '고육지책'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