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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민번호 수집한 웹사이트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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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80개 웹사이트 중 1개 사이트만 수집·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18일부터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오는 2014년 8월18일부터는 이미 보유한 주민번호도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 수가 1만명 이상인 1천80개 주요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현재까지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는 사업자와 웹사이트는 아이엠아이의 'itemmania.com' 뿐인 것으로 확인돼 시정조치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일부 전환작업이 늦어졌으나 5월중에 이를 완료, 현재는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있지 않은 36개사 43개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올 하반기부터 일 평균 방문자 수 1만명 미만의 웹사이트에 대해서도 주민번호 수집·이용 여부를 모니터링해 위반이 발견되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전환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또는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사업자의 영세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주민번호 수집 창', '실명 확인 창', 'ID 및 비밀번호 찾기' 창을 전문인력이 직접 삭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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