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도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 3월 기준 155만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업체 가세에도 성장이 다소 정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실 측은 아울러 시장지배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 모두 LTE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광대역LTE 주파수 할당 정책과 함께 LTE 3사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LTE 도매제공 의무화 등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고시 시행 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은 진성준·배기운·이종걸·부좌현·박주선·신경민·김우남·정성호·박민수·최동익·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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