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자동차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와 등급을 표시하거나 신고 연비를 표시하지 않은 국내외 자동차 회사 9곳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한 9개사 21개 차종에 대해 200~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업체는 현대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산차 2곳과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FMK, BMW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7곳 등 총 9개사다.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C200 CGI, SLK200, CLS-클래스, SLK-클래스, C-클래스 쿠페 등 총 5개 차종이 적발돼 1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MW코리아의 320d A8, X5 30d, X3, 5시리즈는 차량에 구연비 등급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의 푸조 308SW 1.6, 푸조 508SW 1.6, 푸조 208,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JX, 크라이슬러코리아의 300C,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페이톤 등도 고속도로 연비표시가 틀리거나 카탈로그에 연비정보를 미표기해 과태료 200만∼400만원이 부과됐다.
국산차 업체 중에는 르노삼성자동차의 QM5, SM5, SM7과 현대자동차의 포터Ⅱ가 제품설명서에 구연비를 표시해 과태료 200만∼300만원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들은 산업부가 19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사후관리'에 따라 적발됐다.
산업부는 지난 3월 4~22일 전국 자동차 판매·전시장 90개소와 업체 홈페이지, 잡지, 신문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제품 설명서에 구연비·등급을 표시하다 적발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페라리와 마세라티 수입사인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고 그란투리스모 스포트 차량을 전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부는 관련 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관리는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표시가 올해부터 모든 시판 차량의 연비·등급 표시, 광고 등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새로운 연비제도 도입 후 제도 정착을 위해 자동차업계 설명회를 비롯해 판매사 교육자료 배포 등의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진행 중이다.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약과장은 "소비자들이 차량 구입 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와 제품 설명서의 연비·등급 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정부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 자동차 업체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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