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난해 첫 시행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이행실적이 64.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작년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을 위한 기준가격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은 277만8천 공급인증서(REC)로, 이에 따른 의무이행비용 보전금액은 1천470억원에 달한다.
원별 기준가격은 태양광 설비의 경우 시기별·이행수단별(자체건설, 자체계약, 현물시장)로 15만6천789원에서 29만2천472원까지다. 비태양광은 이행수단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3만2천331원으로 산정됐다.
지난해 RPS 의무이행실적은 의무공급량 대비 약 64.7%를 이행했다. 태양광 이행률은 95.7%인 반면 비태양광 이행률은 63.3%로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과징금 부과는 의무공급량에서 이행량과 이행연기량의 합을 차감한 불이행량(57만9천889REC)을 대상으로 한다. 의무공급량을 불이행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는 불이행량에 공급인증서 평균가격을 곱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산업부는 "불이행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기준금액보다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위반정도가 심하거나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큰 업체의 경우 최대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불이행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과징금 산정 후, 공급의무자 의견개진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부과할 계획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