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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WiFi 정보 무단 수집…獨서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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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릿뷰 차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로 14만5천유로 벌금형

[원은영기자] 구글이 약 3년간 독일 내에서 스트리트뷰 카를 통해 와이파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온 혐의로 독일 정부으로부터 14만5천유로(약 19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지도 서비스에 스트릿 뷰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스트릿 뷰 자동차를 통해 거리 사진을 촬영해 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호화 되지 않은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이메일 등 인가 받지않은 데이터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일 개인정보 규제기관의 조한네스 캐스퍼는 블룸버그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견해로 이번 구글 사건은 독일 내 가장 큰 개인정보 위반 사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밝혔다.

구글의 스트릿 뷰 자동차를 통한 와이파이 정보 무단 수집은 독일 외에도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동일 사건에 대해 7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프랑스는 지난 2011년 10만유로의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시카고(미국)=원은영 특파원 grac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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