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통제받지 않는' 국가정보원에 사이버안전의 총괄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10일 어떤 경우에라도 국회와 언론의 사실상의 통제범위 밖에 있는 국정원에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총괄권한이 '비밀정보기관'이라는 본래 임무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을 '빅브라더'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안전 총괄 권한을 국정원에 맡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은 정치개입과 권한남용으로 개혁의 대상에 처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분야를 포괄하는 범정부적 대책기구가 필요하다해도 국정원이 그 역할을 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권한확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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