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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경미한 궤도운송 사고 보고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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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운행 중 수시간 멈춰도 보고 안돼"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케이블카, 리프트 등 궤도 운송 수단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령에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궤도 운송 사고 중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중상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경상자가 6명 이상 발생한 사고 등을 중대한 사고로 규정하고 이런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러다보니 리프트나 케이블카가 운행 중에 갑자기 멈추더라도 기본적인 사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개정안은 수와 관계없이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사람을 태운 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궤도 사업자 또는 운영자가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지자체장이 해당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중상자가 몇 명 이상 발생해야 보고한다는 법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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