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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내달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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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관세 7년내 철폐…자동차 등 수출 확대

[정기수기자]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터키 양국이 지난해 8월 서명한 FTA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지난달 말 발효에 필요한 양국의 절차가 마무리돼 오는 5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일 밝혔다.

한·터키 FTA는 ▲기본 협정 ▲상품무역 협정 ▲기타 협정(서비스ㆍ투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는 기본 협정 및 상품무역 협정이 먼저 발효된다.

이에 따라 터키는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국, 아세안(ASEAN) 10개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EU), 페루에 이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46번째 국가가 됐다.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10년내 수입액 기준으로 거의 모든 품목(1만1천여개 추산)의 상품 관세를 철폐한다. 양허율(관세철폐 비율)은 우리측이 99.6%, 터키측은 100%다.

공산품은 7년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농산물은 민감성을 고려해 품목수 기준으로 40.7%를 양허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발효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모든 공산품 관세의 7년 내 철폐로 터키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터키의 시장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 FTA 네트워크에 따른 기대효과도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또 한·터키 FTA 발효로 국내 기업의 터키 진출 및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가 발효되면 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 성장하고, 발효 후 10년으로 확대하면 0.03%의 추가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5년 동안 약 6억3천만달러, 10년 동안 약 7억4천만달러의 교역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고용 측면에서는 발효 후 10년간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를 중심으로 1천400여명의 고용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터키 FTA 발효 후 10년간 평균 220억6천만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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