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 안착을 위해 코넥스 상장사에 발행공시의무와 합병 등의 특례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25일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공시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VC(펀드계정),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등은 증권 청약권유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이면 해당 상장사는 발행공시를 내고 공모 방식으로 증권 거래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중소기업이 회사 세부 정보 공개를 꺼리면 적극적인 증권 발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현행 규정하에서는 코넥스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금융위는 또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설립에 필요한 자격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청산대상업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법률이 정한 금융투자업자 외에도 정부, 한국은행, 금융회사,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했다. 청산대상거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권 장외 거래(RP거래, 대차거래, 기타 채무증권 거래), 주식기관 결제거래로 세분화했다.
이어 원화 이자율스왑(IRP) 거래는 우선 의무 청산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다른 분야의 의무 청산거래 추가는 향후 해외 상황을 감안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청산소 인가단위는 청산대상거래와 동일하게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최소한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증권RP거래,증권대차거래, 기타 채권거래, 주식기관결제거래는 각각 200억원 이상 되도록 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6일부터 4월25일까지 30일간 입법예고 후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중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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