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하나금융지주 및 외환은행간 주식교환 안건이 15일 열린 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가 되고,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100%로 자회사로 만들기 위해 양사 주식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해왔다. 하나금융 1주당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오는 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기간을 거쳐 4월5일 주식교환이 실행되고 신주는 4월26일에 상장된다.

만일 두 회사중 한 곳에서 안건 통과가 안되거나, 주주의 반대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 1조원 이상이 되면 주식교환을 무효 처리될 수 있어 관심을 모았었다.
외환은행의 2대주주인 한국은행(지분 6.12% 보유)은 이날 양사의 주식 교환 반대표를 던졌다. 주식 교환시 한은의 영리기업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한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에 한은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의 주식매수청구 금액은 약 2천916억원으로, 무효 기준인 1조원에 크게 미달해 안건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편, 이번 임시주총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화를 부담스러워한 외환은행 노조가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가운데 치러졌다. 이를 의식한 듯 하나금융의 김정태 회장은 즉각 외환은행 임직원 다독이기에 나섰다.
김 회장은 임시주총 직후 외환은행 임직원 앞으로 보낸 서신에서 "지난 2012년의 '2·17 합의정신(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 보장)'은 지켜질 것"이라는 뜻을 다시 밝혔다.
김 회장은 "주식교환 결의로 그룹의 미래 불확실성이 해소돼 그룹 전체 가치를 상승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의 미래에 대한 모두의 믿음과 서로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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