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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 다운계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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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후보자가 과거에 과천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등록세 등 세금을 탈루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부동산대책 정보를 이용한 듯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지난 2004년 4월에 과천시 별양동 주공아파트(92.4㎡)를 매도할 때 실제 매매가격을 크게 줄여 다운계약서를 썼다. 당시 해당 단지의 평균거래가격은 부동산업체 집계 기준으로 3억8천500만원이었으나, 신 후보자가 신고한 매도가는 6천400만원으로 약 6분의 1에 그쳤다.

신 후보자는 매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5월10일에 인근의 다른 주공아파트(125㎡)를 곧바로 매수했는데, 매수금액을 8천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해당 단지의 평균거래가는 5억5천만원으로(부동산업체 기준), 이를 감안하면 실제 매수가격의 약 7분의 1로 신고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의 1~3분의 1 정도였는데, 신 후보자의 경우 도를 넘는다"고 봤다. 또한 매매가격 축소 신고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약 2천500만원 탈루한 셈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당시에 신 후보가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재경부 금융정책과장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 무렵에 해당 단지인 과천 주공 아파트는 재건축정밀안전진단 실시 결정으로 시세가 급상승했고, 정부에서 2003년 5월29일 투기지역에 지정해 양도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됐다.

즉,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기준시가 인상과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세 실거래가격 부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당시 관행이었고, 20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기 떄문에 불법은 아닐 수 있지만, 모범을 보여야할 공직자가 도를 넘는 수준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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