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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 GS홈쇼핑에 소송…"영업방식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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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측 "소송건과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중"

[정은미기자]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인 CJ오쇼핑과 GS홈쇼핑이 소셜커머스 사업을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고유한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따라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오클락('O'CLOCK')이라는 소셜커머스를 운영해온 CJ오쇼핑은 GS홈쇼핑이 지난해 11월 '쇼킹 10'이라는 소셜커머스를 개설해 자사만의 차별화한 특징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CJ오쇼핑 측은 "오클락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새 상품을 내놓고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와 구별된다"며 "GS홈쇼핑이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의 동일한 영업을 했다. 이는 수요자에게 혼동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S샵 관계자는 "해당 소송에 대해 내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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