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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이마트 본사 2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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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미기자] 서울지방노동청이 22일 직원 사찰 의혹 등 부당노동 행위 혐의와 관련해 이마트 본사에 대한 2차 압수수색 실시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용청 특별사법경찰관 20여명이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를 찾아 인사팀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7일 이마트 본사와 지점 등 13곳에 대해 1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 이마트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어 추가 증거물 확보를 위해 2차 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특별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한 것에 따른 2차 조사"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마트가 직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신세계·이마트 임원 19명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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