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합 상품판매를 강요한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거제수협은 지난 2010~2011년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 판매와 뷔페·예식장 이용 유치 등 직급별 목표를 설정했다.
일반부서와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도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 목표를 부여했다.
거제수협은 2010년 2회, 2011년 6회 등 총 8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의 판매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실적이 미달할 경우 상여금 삭감 등 불이익을 줬다.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16명에 대해서는 총 944만8천원의 기본 상여금을 삭감했으며, 66명에게는 94건의 경고와 7건의 견책 등 징계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제수협은 임직원에 대해 조합의 고용관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조합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른 업종에서도 유사한 관행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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