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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여야는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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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안 고수" vs 野 "朴이 재량권 부여 안 해"

[정미하기자] 정부조직개편안이 2차 처리 시한인 18일마저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까지 소통보다는 힘겨루기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 앞에 놓인 국정 과제를 이유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고수를 유지하는 한편 민주통합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 강행과 몸싸움 저지를 배제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19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새 국회의 모습일 것이므로 원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편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하자는 둥 청문회를 하자는 둥 하고 있다"며 "끼워팔기 하고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 출범이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제안해서 법률안을 다루자는 것은 심각한 발목잡기"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혜훈 위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 규제에 대해 막판에 강경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목소리는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목잡기"라며 "박 당선인의 새 정권 출범에는 협조하고 책임을 따지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일갈했다.

정우택 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만큼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담겨있기에 차기 정부를 책임지고 이끄는 이들의 구상대로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차기 국정을 맡은 당선인의 뜻대로 국정이 짜여지는 것"이라고 원안 고수를 강조했다.

반면 민주통합당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국회 무시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협상팀에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비대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는 '장고 끝 악수'"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강력한 경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 잡겠다"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원내대표은 "여당은 야당과 의견 접근을 하고도 박 당선인만 보고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여당 협상팀에는 재량권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 박 당선인이 대선 전에 무차별적으로 공약했던 사항이 없다"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야당은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고 했다.

김동철 비대위원 역시 "박 당선인이 협상팀에 어떤 재량도 부여하고 있지 않기에 새누리당이 원안 고수 이외에 어떤 대안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박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진지하게 수용하고 새누리당도 박 당선인의 눈치만 살피는 통법부나 거수기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결단을 내리길 충고한다"고 말했다.

문병호 비대위원도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의중을 내세우며 인수위 안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제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민주대통령을 뽑은 것이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전날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한 '3+3' 회담을 가졌으나 방통위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에 대한 이견만 확인하고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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