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작년에 은행권에서 부실화될 위험이 컸던 가계대출 중 15만5천건이 은행권의 자체 프리워크아웃(채무조정)을 통해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10조3천억원에 달하며, 전체 가계대출 잔액(465조5천억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14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2년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부실우려 대출 또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대출 중 상환의지, 정상화 가능여부 등을 감안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은 8만5천건(9조4천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316조9천억원)의 3.0% 수준이었다. 분할상환대출의 거치기간 연장,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 초과대출 만기연장, 상환방식 변경 등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적극적 프리워크아웃수단인 상환방식 변경, 이자감면·유예 등은 작년 하반기 금감원 권고 이후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반기에 주택담보대출 상환방식을 변경한 금액은 9천118억원으로, 상반기보다 14.5%가 늘었다.
가장 적극적인 채무조정 수단인 이자감면·유예의 경우, 하반기에 242억원을 기록, 상반기 28억원에 비해 760.7%나 급증했다.
가계신용대출의 프리워크아웃도 잔액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8.9%나 증가했다. 총 7만건에, 9천464억원 규모였다. 전체 가계신용대출의 0.8% 수준이다.
작년 하반기 신용대출 프리워크아웃 실적은 3만7천건에 5천65억원 규모로, 상반기보다 15.2% 늘어났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서민 대상 틈새 신용대출 상품의 지속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은행의 사회적 책임 평가시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상환부담 완화 실적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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