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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충북,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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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委 개최

[정기수기자] 동해안과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4일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고 동해안과 충북 등 2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사업 시 각종 세금이 감면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기존 6곳에서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은 지난해 9월 25일 추가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동해안 지역에는 강릉·동해 일원 8.25㎢ 크기의 구역을 지정했으며 사업비는 1조3천75억원이 투입된다. 충북 지역은 청원·충주 일원 8.08㎢ 면적의 구역에 1조9천94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은 첨단소재(비철금속),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BIT(바이오+정보기술) 융복합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참석해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두 지역을 합쳐 17조2천억원(동해안 13조원, 충북 4조2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조4천억원(동해안 4조8천억원, 충북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8만3천명(동해안 5만3천명, 충북 3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경부는 올해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성과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책기조를 과거의 '지정·개발'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및 컨텐츠 집적화'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을 올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선·후발구역을 분리해 평가하던 방식을 올해부터는 6개 구역을 통합 평가하고, 90개 단위사업지구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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