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게임업계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범위를 규정한 고시(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의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PC온라인게임은 셧다운제가 적용되고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게임은 제외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11년 5월, 셧다운제를 적용하면서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는 2년 후에 다시 적용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 동안 셧다운제 적용에 대해 검토했지만 국경없는 오픈마켓의 특성과 PC온라인게임에 대한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자 적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만은 막아내겠다며 여성가족부와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안)은 2년마다 셧다운제 대상 게임물을 범위를 평가, 개선하게 한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오는 2015년 5월19일까지 적용된다. 2015년에는 또 다시 셧다운제 확대 여부가 재검토된다.
게임업계는 일단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피한 데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모바일게임에 셧다운제가 적용될 경우 중소 모바일게임사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데다 오픈마켓을 통해 게임이 공급되는 산업 특성상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단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를 피한 것만으로도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뿐만 아니라 PC 온라인게임 셧다운제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시행 여부를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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