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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영업정지 기간 가입자모집한 LGU+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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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기자] 일부 대리점이 영업정지 기간중에 가입자 모집을 한 것으로 확인돼 LG유플러스가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과도한 보조금지급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징계를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인 올해 1월7일부터 1월30일까지 신규가입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KT는 LG유플러스가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신고했다.

방통위 전영만 시장조사과장은 "점검 결과 명의변경 3천994건 중 13건(0.3%)은 전국 각지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 방식으로 신규가입자를 모집한 행위로써 시정명령을 위반했다"면서 "하지만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전체 1천925개 대리점 중 6개소)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 제재시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예정이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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